2010년 4월 3일 제정
2014년 11월 22일 제 1차 개정
2015년 11월 28일 제 2차 개정
2017년 9월 25일 제 3차 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의 연구지 『성인계속교육연구』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 제3조 (명칭)
- 본 학회의 학회지 논문집 명칭은 『성인계속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로 한다.
- 제4조 (발간회수)
- 본 논문집은 1년에 4회(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의 특별한 행사로 그 조정이 요구될 때에는 그 회수를 가감할 수 있다.
- 제5조 (편집위원회)
- 1. 본 학회의 회칙에 의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의견을 각각 반영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안을 관장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통해서 크고, 작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 (투고규정)
-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성인계속교육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에 대한 권한행사 등을 저자(들)와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동의한다.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비회원인 경우 가입 후 투고 가능하다.
2. 성인교육, 평생교육, HRD, 직업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이론, 실천, 정책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의 해당 발간 호 심사기간 동안 이중 투고되지 않아야 한다.
4. 본 학술지 투고 시 논문 초록에는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15줄 내외(주제어 5개)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학회에 지급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 게재료를 내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는다.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는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 사실을 2~3일 내에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협 302-1226-4853-11 (예금주 : 이병준)
6.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반 전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투고된 원고가 많을 경우 투고된 순서에 따라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가”또는 “수정 후 게재”일시 다음호에 순연하여 게재한다.
-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는 90,000원이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20페이지 기준 2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0페이지 초과시 페이지당 1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2. 연구 수혜비 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300,000원으로 한다.
- 제8조(부칙)
- 1. (시행)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 1차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 2차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 3차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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