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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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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3일 제정
2015년 11월 28일 제 1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성인계속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에 투고된 논문과 서평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학회지 발간회수에 맞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 접수 및 회부)
1. 논문의 접수는 투고논문 및 논문투고 신청서의 제출과 접수공지로 성립된다.
2. 투고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접수․관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따라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다.
4.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분야/영역별로 분류하여 심사에 회부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 논문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제4조 (심사과정)
1. 1차 심사는 투고논문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로서 <논문집 발간규정>과 <논문집 투고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논문은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를 반려한다.
3.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투고논문은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킨다.
4.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한 해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성격을 가진다.
5. 2차 심사는 논문 한 편당 해당분야 전공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하되 최소한 2인은 제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학자나 전문가가 수행한다.
6.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7. 본 학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투고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중에서 논문심사위원 3명을 선정한다.
2.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투고된 논문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국제학술대회 및 기획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경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담당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임무)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에 대한 검토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기준)
1.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가지로 구분하여 판정한 다음, 심사의견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 연구주제는 독창적이며 명료성이 있는가?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일치도 및 적절성 : 연구목적과 내용은 일치하는가?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교육 실제에유용하며, 국내․외적인 학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연구방법의 적절성 : 논문의 주제와 특성에 맞는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가?
- 논리전개의 타당성 : 논문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며, 적절한가?
-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문장기술, 용어사용,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명료성
3. 논문 초록의 심사 시에는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15줄 내외(주제어 5개)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판정)
1. 판정 결과는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가지로 구분한다. 수정 후 게재는 논문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경우 바로 게재를 승인하는 반면, 수정 후 재심은 논문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경우에도 다시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이 B, C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고, D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게재 가능 : 심사위원 2인 이상이 A를 판정한 경우
   예 : (A, A, A) (A, A, B) (A, A, C)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능이 아니면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B를 판정한 경우
   예 : (A, B, B) (A, B, C) (B, B, B) (B, B, C) (A, D, D) (A, B, D)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전부
   예 : (A, C, D) (B, B, D) (B, C, C) (B, C, D) (C, C, C)
- 게재 불가 : 심사위원 2이상이 D로 판정한 경우와 2인 이상이 C로 판정했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예 : (A, D, D) (B, D, D) (C, C, D) (C, D, D) (D, D, D)
3.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대차대조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 수정 보완의 충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의해 새로 구성된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재한다.
제9조 (심사 이의)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고한다.
제11조 (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