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3일 제정
2015년 11월 28일 제 1차 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성인계속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에 투고된 논문과 서평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학회지 발간회수에 맞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 제3조 (논문 접수 및 회부)
- 1. 논문의 접수는 투고논문 및 논문투고 신청서의 제출과 접수공지로 성립된다.
2. 투고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접수․관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따라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다.
4.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분야/영역별로 분류하여 심사에 회부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 논문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 제4조 (심사과정)
- 1. 1차 심사는 투고논문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로서 <논문집 발간규정>과 <논문집 투고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논문은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를 반려한다.
3.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투고논문은 1차 심사에서 탈락시킨다.
4.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한 해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성격을 가진다.
5. 2차 심사는 논문 한 편당 해당분야 전공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하되 최소한 2인은 제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학자나 전문가가 수행한다.
6.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7. 본 학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및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투고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중에서 논문심사위원 3명을 선정한다.
2.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투고된 논문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국제학술대회 및 기획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경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담당한다.
- 제6조 (심사위원의 임무)
-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에 대한 검토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심사기준)
- 1.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가지로 구분하여 판정한 다음, 심사의견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 연구주제는 독창적이며 명료성이 있는가?
-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일치도 및 적절성 : 연구목적과 내용은 일치하는가?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교육 실제에유용하며, 국내․외적인 학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연구방법의 적절성 : 논문의 주제와 특성에 맞는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가?
- 논리전개의 타당성 : 논문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며, 적절한가?
-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문장기술, 용어사용,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명료성
3. 논문 초록의 심사 시에는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15줄 내외(주제어 5개)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 (심사판정)
- 1. 판정 결과는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가지로 구분한다. 수정 후 게재는 논문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경우 바로 게재를 승인하는 반면, 수정 후 재심은 논문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경우에도 다시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이 B, C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고, D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게재 가능 : 심사위원 2인 이상이 A를 판정한 경우
예 : (A, A, A) (A, A, B) (A, A, C)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능이 아니면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B를 판정한 경우
예 : (A, B, B) (A, B, C) (B, B, B) (B, B, C) (A, D, D) (A, B, D)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전부
예 : (A, C, D) (B, B, D) (B, C, C) (B, C, D) (C, C, C)
- 게재 불가 : 심사위원 2이상이 D로 판정한 경우와 2인 이상이 C로 판정했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예 : (A, D, D) (B, D, D) (C, C, D) (C, D, D) (D, D, D)
3.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대차대조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 수정 보완의 충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의해 새로 구성된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재한다.
- 제9조 (심사 이의)
-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 (비밀 준수)
-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고한다.
- 제11조 (증명서 발급)
-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제12조 (기타 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