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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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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26일 제정
2014년 11월 21일 제 1차 개정
2015년 11월 28일 제 2차 개정​
2022년 11월 25일 제 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라고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근무하는 직장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성인교육, 평생교육, HRD,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이론, 실천, 정책 연구와 이와 관련된 담론의 생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학술서적 발간
4.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성인교육, 평생교육, HRD, 직업교육훈련에 관심이 있으며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자, ​현장실무자, 또는 석사과정이상의 관심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1. 평생회원
2. 정회원
3. 이사회원
4. 기관회원
제7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 권리를 가진다.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상임이사 : 0명
3. 이 사 : 00명
4. 감 사 : 1명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1.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전체 상임이사의 과반수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함으로 선출된다.
2. 이사의 선임은 기존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최초 이사는 학회이사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로 성실한 학회활동과 회비납부를 수행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승인된다. ​최초 상임이사는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가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상임이사에 결원이 생겨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을 하며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관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상임이사회를 주관한다.
2.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학회의 업무를 심의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활동에 참여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5.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6. 편집이사(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의 업무를 담당한다.
7.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총회

제13조 (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학술대회 개최일에 열도록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총회 상정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과반수 출석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의결사항)
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제출된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학회 및 총회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학술대회

제16조 (대회개최)
정기학술대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상임이사회

제17조 (상임이사회 구성과 운영)
1.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의 성원은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정족수 미달로 상임이사회가 두 차례나 개최되지 못하였을 경우 3차 상임이사회는 수에 관계없이 성원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상임이사회는 학술대회 개최 일에 열도록 한다.
제18조 (서면결의)
긴급한 상황이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의안을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19조 (심의사항)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상임이사)
학회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회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 : 서무, 기획, 기구 확장, 사업계획
2. 학술이사 : 학술대회 및 콜로키움 담당
3. 재무이사 : 예․결산 편성, 재정대책, 회비징수 및 학회 재원관리
4. 출판이사 : 학술서적 및 기타 간행물 발간
5. 편집이사 : 학회지 편집 및 발간
6. 홍보이사 : 학회 및 학회각종 행사 홍보
7. 특별이사 : 학회지 등재지 추진 등

제 7 장 위원회

제21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학회지 편집위원회
2. 학술서적 발간위원회
3.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4. 기타 위원회
제22조 (위원회 운용)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용사항은 별도의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술지

제23조 (학술지 편집영역)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주제영역은 성인교육, 평생교육, HRD, 직업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영역으로 한다.
제24조 (학술지 편집위원)
학술지 편집위원은 특정대학출신, 특정지역, 특정전공에 치우침이 없도록 골고루 안배한다.

제 9 장 보 칙

제25조 (시행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판례 및 상임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 본 회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 1차 개정)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 2차 개정) 본 회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목적(회칙 제 3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회원은 학회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회원은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적 작업과 사회봉사에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회원은 지성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회원은 의도적으로는 물론이며 무의도적으로도 타인의 업적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5. 회원은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중복 게재하거나 변질시킴으로써 스스로에 부끄럽고 학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회원은 자료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부당 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회원은 연구 수행을 위해 지원된 금전적, 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고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8.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연구대상자와 연구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한다.
9. 회원은 심사자로 위촉되었을 때, 심사 자체에만 충실해야 하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10. 회원은 학회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었을 때, 위임된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월권이나 태만으로 학회와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1조 (목적)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 윤리 확립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장과 회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그 직을 맡는다.
② 위원은 당해 연도 편집이사와 임원진 전부 그리고 운영이사 중 일부를 포함한다.
4.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 및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5.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① 논문의 (자기)표절, 중복 게재, 저작권 등 연구 윤리 문제와 관련된 학회지침을 수립한다.
② 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제소인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소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학회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종류)
1. 징계회의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된다.
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3.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징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① 징계의 여부와 종류가 결정되기 전에 윤리위원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야 한다.
② 징계의 여부와 종류는 출석한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6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위반했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재심청구)
1. 제소인과 피소인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소인과 피소인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재심청구서를 15일 이내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이 청구된 사안은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윤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0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